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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과 대응 방법 (근로기준법, 신고 절차, 법적 대응)

by 인포버스 탐험가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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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신고 절차법적 대응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과 대응 방법 (근로기준법, 신고 절차, 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과 대응 방법 (근로기준법, 신고 절차, 법적 대응)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 기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정의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상사만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료나 심지어 부하 직원도 특정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괴롭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공식적인 직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

직장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나 과도한 업무 부여, 불필요한 사적 용무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은 업무 지시는 괴롭힘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또는 근무환경 악화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거나, 근무 의욕이 저하되고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따돌림, 모욕, 폭언, 부당한 평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및 대응 방법

1. 내부 신고 절차 활용

우선적으로 회사 내부의 인사팀, 고충 처리 부서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외부 기관 신고

내부 신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내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대한간호협회 등의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피해자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상담 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상담하기 위해 다음 기관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설명 온라인 신고/상담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을 처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한간호협회 상담센터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처벌 조항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노동 종사자간호사, 상담원, 서비스업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제한, 교대 근무 개선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과 합리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정책

정책/제도 설명
근무 시간 제한 및 휴식 보장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및 적절한 휴식 보장.
교대 근무 개선 교대 근무 주기 조정, 연속 근무 시간 제한,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 보장.
감정노동 보호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고객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 조치 의무화 및 상담·치료 제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제공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심리 상담 서비스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근로 환경 개선 상담원의 개인 공간 확보, 간호사의 환자 대기 시간 단축 시스템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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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한 노력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자들은 법적 권리를 숙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주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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